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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北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공상' 판정 번복...재심의서 '전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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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北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공상' 판정 번복...재심의서 '전상' 결정

보훈처장 "상처 입은 하 중사에게 깊은 위로"
하 중사 "두 번 아픔 겪는 일 다신 반복되지 않길"

2015년 12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효성 조현준 사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정원 하사, 하재헌 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8.4 DMZ 작전에 참여한 육군 1군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전공을 기념하는 ‘평화와 하나됨을 향한 첫 걸음-평화의 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2015년 12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효성 조현준 사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정원 하사, 하재헌 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8.4 DMZ 작전에 참여한 육군 1군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전공을 기념하는 ‘평화와 하나됨을 향한 첫 걸음-평화의 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재심의를 진행, 기존 결정을 뒤집고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내렸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인근에 매설해 둔 목함지뢰 폭발로 인해 두 다리를 잃고 고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하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예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려 '전상' 인정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