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감] “원전에 나쁜 드론 출현해도 못 막아...안티드론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공유
0

[국감] “원전에 나쁜 드론 출현해도 못 막아...안티드론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송희경 의원, “지난 3년간 원전 인근 드론 총 16건 출현...올해만 13건
불법드론 차단위한 대책 마련 시급...국감장서 드론 무력화 장비 시연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중...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
체계적 R&D지원 필요...원안위 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 마련을”

송희경 의원이 원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올해만도 원전주변에 13건의 드론이 출현했다며 원전 보호를 위한 안티드론용 재밍(전파교란)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송희경 의원이 원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올해만도 원전주변에 13건의 드론이 출현했다며 원전 보호를 위한 안티드론용 재밍(전파교란)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원전에 ‘나쁜 드론’이 출현해도 막지 못한다. 전파법 규제로 인해 안티드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자유한국당)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이 올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이른바 ‘재밍(Jamming)’, 즉 전파교란 기술이다. 재밍은 GPS 수신기 등의 수신 전파를 교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무력화 할 수 있다. 재밍을 통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 시켜 조종자의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사실상 활용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 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티드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원전 드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드론방호와 관련된 체계적인 R&D지원이 필요하며, 원안위 차원의 드론 방호 컨트롤 타워 구축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