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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카타르 개정 공공입찰 법률 및 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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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카타르 개정 공공입찰 법률 및 규정 소개

카타르 Pinsent Masons 이조섭 변호사



2018년 10월 카타르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공사계약의 조달에 관한 입찰을 규제하는 카타르 공공입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Decree Law No. 18 of 2018 amending certain provisions of Law No. 24 of 2015; "The Public Tender Law")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공공입찰법(Public Tender Law) 및 공공입찰규정(Public Tender Regulation)의 개정 사항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카타르 공공입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사항

카타르 공공입찰법에 대한 개정 사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카타르 정부가 물품, 서비스 및 공사계약 조달 시 공공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량이 확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입찰법상 긴급상황(Emergency)에 관한 정의의 확대* 및 전문 제2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카타르 정부의 현재상황(Status)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상(Prime Minister)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공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 서비스 및 공사계약을 조달 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2018년의 개정으로 기존 공공입찰법의 9개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주로 공공입찰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번 기고문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카타르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

카타르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공동도급(Alliance)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입찰보증과 관련하여 공공입찰규정은 입찰보증금을 최대 계약금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1) 컨설팅 서비스, (2) 연구 및 홍보 서비스, (3) QAR500,000(약 14만 달러)이하 계약의 조달시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해서도 공공입찰규정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최소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입찰보증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1) 컨설팅 서비스, (2) 연구 및 홍보 서비스, (3) QAR500,000이하 계약의 조달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4) 하자 및 유지보수 서비스에 관해 계약이행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추가되었으나 해당 예외조항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목적물에 대한 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후 개시되는 하자보수기간에도 적용될 지의 여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에 관해서 개정된 공공입찰규정에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동도급에 관한 계약(예컨데, Joint Venture 또는 Consortium 계약)을 근거로 공동도급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입찰규정은 지체상금을 계약금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Variation)은 기존 공사대금의 2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급금은 계약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카타르의 공공입찰에 참여하실 때 새로이 개정된 공공입찰법 및 공공입찰규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서 경쟁력 있는 입찰을 진행하시면서도 공공계약의 이행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공적인 수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
ㅇ 공공입찰법은 카타르 국방부, 경찰, QP(Qatar Petroleum), 카타르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Emergency의 정의에 "any circumstance that would compromise the status of the State or its governmental entities"
가 추가되어 개정
ㅇ 전문 2조의 개정에 따라 Prime Minister는 어떠한 서비스 또는 물품의 조달에 관해 공공입찰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ㅇ 9개 조항들은 공공입찰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36조임.
ㅇ 기존 공공입찰규정에서는 공동도급을 통한 입찰에 참여하는 두개 이상의 회사들이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문제가 되어 왔음.
ㅇ 공사대금의 20%를 초과하는 설계변경은 새로이 공공입찰을 진행해야 함.

주 : 본문에 표시(*)된 내용에 대한 참고사항을 순서대로 나열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