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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 누구를 위한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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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 누구를 위한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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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9만여 명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제외돼 자신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실버론' 신청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어 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인 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6957명인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3295명으로 1687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 5638명이 339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