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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외면한 피토에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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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외면한 피토에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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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피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와 연동해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받으면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에게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425만 원을 지연 지급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 차액인 5928만75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