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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3년간 '잘못된 보상금' 산정 21건에도 징계는 고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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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3년간 '잘못된 보상금' 산정 21건에도 징계는 고작 1건

윤호중 의원 국감자료..."18억 과대과소 지급, 과대지급 16억은 환수조차 못해"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감정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감정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감정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보상금 지급 업무에서 지난 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사례가 21건 발생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감정평가 뒤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7∼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과대지급 4건, 과소지급 17건이 발견됐으며 금액으로는 총 17억 6000만 원에 이르렀다.

21건 중 19건은 보상금을 지급 또는 환수했지만 아직 2건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회수 2건 중 하나는 감정원이 서울-문산 고속도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농림지역 5078㎡, 계획관리 3311㎡, 보존관리 661㎡ 등 총 3개 필지를 2개 필지(계획관리 5078㎡, 보존관리 3972㎡)로 잘못 측량해 보상금을 과다지급했다.

감정원은 이후 과다지급된 보상금의 반납을 요구했지만 토지주는 거절했다.

감정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환수 가능기간이 재결서(토지이용 계획 및 보상금액 안내서) 수령 후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지난 4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감정원은 2심도 패소할 경우 측량을 잘못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미회수 사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거이전비 보상 과정에서 2개월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유자를 4개월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세입자로 착각해 보상금을 2배로 지급한 경우다.

이 역시 과다지급분의 반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감정원은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이 2건의 부적정 보상금 산정으로 감정원이 못 받은 돈은 모두 16억 1000만 원이었다.

이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산정은 감정원 내부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첫번째 사례의 경우에만 견책·주의 징계가 있었을 뿐 나머지 20건에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없었다.

윤호중 의원은 "부적정 보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가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보상금 산정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검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