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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감원 특사경 조사,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위해 변호인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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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감원 특사경 조사,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위해 변호인 참여해야”

이경복 YK기업법무그룹 변호사. 사진=YK기업법무그룹
이경복 YK기업법무그룹 변호사. 사진=YK기업법무그룹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증권 등 금융권의 선행매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 금융사의 압수수색은 특사경 출범 이후 확실한 존재감을 내비췄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출범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경찰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한 금융사 수사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특사경은 증선위 선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및 계좌 조회 등 강제 수사권을 확보했다.

실제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특사경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조직임을 밝혔다. 또한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특사경은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설 수는 없으며,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권한,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특히나 증권범죄 수사는 자료 확보와 범죄 혐의 입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와의 협력, 특사경의 수사력과 파급력에 대해서는 더욱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특사경 출범으로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같은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자본 인수합병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혐의 및 조사에 따른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만으로도 피조사자에게는 압박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변호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