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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관세조치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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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관세조치 보고서 분석



ㅇ 미얀마 비관세조치(NTMs) 보고서
- 미얀마는 아세안 및 아세안+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미얀마는 아세안 및 체결 국가의 수출 품목 중 85%에 대하여 0%-5% 내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얀마의 수출과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에 따라 미얀마는 2020년 1월까지 모든 일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초민감품목의 경우 2024년까지 양허안이 이행될 계획임.
- 미얀마는 관세 외에도 5%의 상업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HS코드에 따라 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12년 이후 미얀마에 대한 미국, 유럽의 경제제재가 완화되었으며, 미국, EU로 수출이 재개되었음. 특혜관세제도(GSP)를 다시 적용함에 따라, 봉제, 가발, 가방 등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는 분야별 법률과 규제를 개정하는 것 외에도 2014년 무역과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WTO의 무역정책검토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함. 정부는 2014년에 민간부문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 발전위원회(Private Sector Development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2015년 12월 무역촉진협정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무역촉진위원회(National Trade Facilitation Committee)를 구성함.

ㅇ 미얀마 수출입 라이선스
- 미얀마 정부는 Notification(2017-61)을 통해 수입라이선스가 필요한 품목을 3,988개에서 4,818개로 늘렸으며, Notification(2019-22)을 통해 수입라이선스 필요한 품목 234개를 제외하고, 29개를 다시 추가함.
- 2019년 6월 1일부로 수입라이선스 필요한 품목은 총 4,613개
- 천연자원 및 의류, 농수산물이 미얀마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7-2018 회계연도 기준(2017.4월-2018.3월)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1위, 의류 수출이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8-2019 회계연도(2018.4월-2019.3월)에는 의류 수출이 1위를 기록
- 수입은 2017-2018 회계연도 기준(2017.4월-2018.3월) 기계 및 운송수단이 전체 수입액의 20.9%, 석유제품이 18.4%를 차지

미얀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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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얀마 통계청

ㅇ 미얀마 법률체계
- 각 부처에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해당 정부기관과 논의하여 국회 승인 및 대통령 승인 후 제정하는 체계임.
- 주요 정책 시행 및 변경을 알리는 공고(Notification)는 대부분 정부부처, 신문, 해당기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미얀마의 비관세조치 현황

연번
비관세조치 현황

건수

2015년
2018년
1
시행된 규정 수
46
88
2
공고(Notification) 수 (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N/A
N/A
3
시행된 비관세조치 수
193
267
4
(가) 비관세조치 영향 받은 품목 수(HS품목, 관세품목)
10,813
10,813
(나) ​ 비관세조치 영향 받은 품목 수 비율
100%
100%
5
비관세조치 발급 기관 수

10
13
자료 : 무역관세조치 보고서

ㅇ 미얀마 비관세조치 관련 기관
- 농림축산관개부와 관련된 비관세조치(NTMs) 비중이 2015년 49%에서 2018년 39%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관세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관개부는 농약법, 동물보건발전법, 어업법, 식물성 해충검역법, 국가식품법, 종자법과 관련된 규정을 공고하고 있음.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농업축산관개부에 이어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주요 기관임. 2018년 기준 비관세조치를 64건 실행했는데, 전체 비관세조치의 4분의 1을 차지함.
- 상무부는 무역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수출입 라이선스 신청에 관한 공지, 건설중장비 및 자동차 등 기계 및 운송수단 수입에 대한 규정 등을 지정함. 일부 규제는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 거래 제품 범위 확대 등 무역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건체육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가 시행한 비관세조치는 2015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며, 천연자원 및 환경보전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Reservation)는 8%를 차지하고 있음.

미얀마 비관세조치 시행 기관
No
시행 기관
2015년
2018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중(%)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중(%)
1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94
48.7
104
39.0
2
Ministry of Commerce
7
3.6
64
24.0
3
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22
11.4
23
8.6
4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21
10.9
21
7.9
5
Ministry of Home Affairs
16
8.3
16
6.0
6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SPDC)*
17
8.8
17
6.4
7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9
4.7
9
3.4
8
Ministry of Industry
4
2.1
6
2.2
9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2
1.0
2
0.7
10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1
0.5
2
0.7
11
Others
0
0.0
3
1.1

Total
193
100.0
267
100.0
*Previously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 renamed by the Adaptation of Expression Law, 1997 (SDPC Law No 1/97).
자료 : 무역관세조치 보고서

ㅇ 유형별 비관세조치 대책
- 무역기술장벽(TBT)에는 라벨링, 포장, 생산 및 생산 후 관리, 제품 품질 및 안전이 포함됨. 미얀마 상무부의 TBT는 주요 수입품인 자동차, 기계, 건설자재, 석유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보건체육부는 화장품, 담배, 약품,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며, 농업축산관개부가 정한 비관세조치 관련 규제는 종자등록규제, 살충제법, 국가식품법, 비료법 등임.
- 미얀마는 생산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아직까지 국제 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지 않음. 아직 기술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얀마 상무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상품에 현지어 또는 현지어와 영어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여 2020년 2월부터 시행 계획
- 라벨링 규정은 미얀마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입 제품 구매자 증가, 유통 및 판매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밀수제품 수입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유형별 비관세조치 발생률
구분

비관세조치

2015년

2018년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중(%)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비중(%)
1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
78
40.4
80
30.0
2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33
17.1
51
19.1
3
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formalities
2
1.0
6
2.2
4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quotas, prohibitions, quantity-control measures, and restrictions other than SPS measures or TBT
21
10.9
36
13.5
5
Price control measures, including additional taxes and charges
14
7.3
20
7.5
6
Finance measures
0
0.0
3
1.1
7 Measures affecting competition
1
0.5
1
0.4
8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1
0.5
5
1.9
9
Restriction on post-sales services
0
0.0
0
0.0
10
Subsidies (excluding export subsidies under P7)
0
0.0
0
0.0
11
Government procurement restrictions
1
0.5
1
0.4
12
Intellectual property
0
0.0
0
0.0
13
Export related measures
42
21.8
64
24.0

Total
193
100.0
267
100.0
자료 : 무역관세조치 보고서

ㅇ 제품별 비관세조치
- 수출의 경우 비관세조치 적용률이 높으며, 2018년에는 수출 제품의 대부분이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음. 화학, 금속, 광물, 플라스틱 또는 고무, 기계, 전자제품, 운송, 목재 등의 품목에 비관세조치를 덜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농업, 신발, 섬유, 연료 등의 제품에 비관세조치가 더 적용
- 수입의 경우 2018년 기준 90%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 비관세조치가 적용됨. 제품 범위는 화학제품, 연료, 광물 등이며 2015년 이후 상무부에서 발표한 공고에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규제가 포함됨. 자동차 판매, 건설자재, 화장품, 화학제품, 종자 등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함.


ㅇ 시사점
- 미얀마 정부는 비관세조치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 범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짐. 미얀마는 외환부족 등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품목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미얀마에서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임.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가 163개에서 297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 관련 규제가 46개에서 88개로 증가함. 정부는 대외 개방에 따른 교역량 확대로 인해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역 관련 규제를 늘리고 있음.
- 2018년에는 SPS(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 조치)와 TBT(무역기술장벽)가 전체 비관세조치의 50%를 차지함. 대부분의 SPS 관련 조치는 농업축산관개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TBT와 관련된 기관들은 상무부, 농업축산관개부, 보건체육부 등임.
- 수출과 수입은 비관세조치에 의해 크게 규제되고 있음. 특히 농산물, 연료, 화학물질을 포함한 자원 기반 제품의 경우 높으며 교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계전자, 신발, 섬유 등 제조업 부문도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음.
- 규제 개혁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감안할 때 비관세조치의 규제 증가가 크게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나 설계와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외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미얀마의 비관세조치는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미얀마에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은 미얀마 관련 부처의 공고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미얀마 부관세조치 보고서, 미얀마 상무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