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