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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장 점거 주도' 현대중 노조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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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장 점거 주도' 현대중 노조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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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18일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합원 수백 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 건물에 입점한 식당과 카페, 헬스클럽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총장 점거 직전 노조 조합원 수백 명과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는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는 법인분할을 밀어붙인 사측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조합원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모아 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제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