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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산적한 금융법안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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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산적한 금융법안 통과할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위치한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위치한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82건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중에는 금융관련 법안 35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됐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법안이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를 가명 정보로 바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취임 이후 잇따라 신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 관련 협회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아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안소위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있는데다 신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완전히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번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신정법 개정안이 상정은 됐으나 논의되진 않았다"면서 "해당 법안은 쟁점이 아예 없는 법안은 아니다. 이번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신정법 개정안이 우선 논의 대상의) 높은 순위에 있지만 논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불허다"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한도조과 지분보유에 대해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이번 정무위의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여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비금융 기업의 인터넷 지분 보유 한도가 현재 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대 의견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도 최근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여파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돼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정무위의 법안소위는 관행적으로 정무위원들이 만장일치를 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통과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