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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올해 안에 국회 넘을까...개정안 통과 불발에 카드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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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올해 안에 국회 넘을까...개정안 통과 불발에 카드업계 '한숨'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신용카드업계의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개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만큼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아직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2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법안에 문제가 있어 반대했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법조문에서 부분에 따라 바꾸자고 논의한 사항들이 있었다"며 "법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에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제약도 많이 있었다. 신정법 개정안이기는 하지만 제정법에 유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검토할 부분도 많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1년 가까이 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를 가명 정보로 바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의 통과로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어서 신정법 개정안 등을 당초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신용카드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에는 개인의 흩어져있는 금융 정보를 한 데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CB)를 통한 시장 발굴, 금융데이터 융합을 통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신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을 뽑아 준비하고 있다. 밴(VAN) 사업자 CB 등과 같은 사업도 법적 근거 없이 준비만 하고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로 특례 적용을 받아 하는 것도 기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필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인사업자들이나 신용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신정법 통과로 카드사가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관련 사업으로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신용카드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의) 포용적 금융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빅데이터나 (이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 등에 전략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이 있다"며 "아마 카드업계 전체가 그렇지 않겠나"고 토로했다.

다행히 아직 신정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신정법 개정안은 이번에 처음 논의된만큼 다음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해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원래 한달에 한번씩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다음달 일정을 잡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에 있다. (일정 조율을 위해) 수시로 논의중이라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안은 어제도 분위기가 좋았다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연계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도 등을 보고 (감안해서) 법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정법 개정안이 다음달 법안소위만 통과하면 12월 말 정기국회 전에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어느 상임위이든 법안소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통 법안은 법안소위 통과 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리가 됐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금융당국과 교감도 있어 (당국에서는) 내년 시행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거쳐야 알겠지만 예전보다는 신정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무위원회가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를 통과하면) 회기가 남기 있기 때문에 신정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