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간 의료기관 이용 병사 증가…이르면 내년 병사 단체 실손보험 나온다

공유
0

민간 의료기관 이용 병사 증가…이르면 내년 병사 단체 실손보험 나온다

이르면 내년 병사 군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표=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르면 내년 병사 군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표=보험연구원
이르면 내년 병사 군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27일 보험연구원은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와 의료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과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미운영 중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 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제도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병사 군 단체보험의 통원의료비 보장 수준은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외래의료비 25만 원, 처방조제의료비 5만 원으로 맞추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 원, 처방조제 5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 또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의료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중복 보상의 불필요성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의 보장가입금액의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실손보험의 면책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 항목으로 넣을 것을 제안했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매년 입찰에 응모한 보험사 컨소시엄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은 최소 78억 원에서 최대 24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할증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면 보험회사가 병사 군 단체보험 관련 상품 및 입찰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3~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