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해운업 컨설팅업체 드류리(Drewry)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는 t당 420달러(약 49만 원)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280달러(약 32만 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고유황유는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저유황유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유황유는 현재 t당 640달러(약 74만 원) 수준이며 앞으로 650~670달러(75만~78만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유황유가 고유황유보다 가격이 5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선사들은 자연스럽게 유류비에 대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을 이용해도 유류할증료를 피할 수 없다.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데 한 척당 50억~1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선사들은 현재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홪들에게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길 바라고 있다.
선주협회는 유류할증료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항로별 유류할증료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를 높여 선사 수익이 증가하면 이 수익이 투명성 있게 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남아노선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근해 선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오는 11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노선과 중국노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12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은 근해선사와는 다르게 대응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대상선은 원양선사이기 때문에 근해선사 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글로벌 선사(머스크, MSC 등)들의 유류할증료 시행을 참고해 유류할증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세계 1위 선사 머스크는 12월부터 유류할증료 정책을 실시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수익은 비용보전에 사용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