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엇박자 정책에 소비자 외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유
0

엇박자 정책에 소비자 외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내년 시행되는 특약매입 지침으로 매출 감소 우려……할인 꺼린다

대형 유통업체가 이른바 '세일 지침' 개정안으로 인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낮은 할인폭을 보이며 구색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대형 유통업체가 이른바 '세일 지침' 개정안으로 인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낮은 할인폭을 보이며 구색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캡처
대형 유통업체가 이른바 '세일 지침' 개정안으로 인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구색 맞추기만 하고 있어 소비 진작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찾아볼 수 없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기관 내부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구태를 여전히 보이는 것이다.

대규모 세일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첫날을 맞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11월에 열리는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국내 소비자에게는 주목도가 여전히 떨어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행사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할인 폭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런 할인 폭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코세페 행사에 대한 구색만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탓이다. 이른바 ‘세일 지침’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세일 행사 때 가격 할인액의 50%를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을 적용해 세일한다고 가정한 결과 5개 대형 백화점의 연간 영업이익은 2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세일하지 않으면 이익 감소 폭은 7%에 그쳤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코세파뿐 아니라 할인 행사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결정했지만 대다수 유통업체는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예상으로 코세파 행사에도 구색만 맞추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등을 위해 개정안 시행이 다소 늦춰졌을지 모르지만 유통업체는 할인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