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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WTO, 중국 측 요구 대미 36억 달러 반덤핑관세 승인…무역협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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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WTO, 중국 측 요구 대미 36억 달러 반덤핑관세 승인…무역협상 영향 우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본부.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현지시간) 미국이 통상 분쟁에서의 WTO 판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요청한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승인했다. WTO가 인정한 보복관세는 연간 최대 약 36억 달러(약 4조2,012억 원) 규모다. 오바마 전 정권 때의 안건으로 현재의 무역마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미국이 중국제의 태양전지나 기계제품 등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조치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2016년 미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그 후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으면서 중국은 지난해 9월 연간 약 70억 달러(약 8조1,690억 원)의 보복과세의 승인을 WTO에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반박하고 중재 수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WTO 협정은 분쟁처리로 상대국이 WTO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WTO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WTO는 1일 중국이 요청한 보복관세의 약 반액을 타당하다고 하는 중재결정을 발표했다. 미·중은 ‘제1단계’의 무역협정 서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무역마찰 해소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에 의한 일본제 밸브의 반덤핑조치 안건에 대해서도 WTO는 한국 측의 협정위반을 인정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