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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WTO "중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35억8000만달러 수입관세 부과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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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WTO "중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35억8000만달러 수입관세 부과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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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1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것과 관련 중국은 35억7900만 달러의 쌀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세 규모는 중국 상정의 약 절반 수준이다.

패널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의 수출업자는 연간 35억7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패널의 판단에 따라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관(DSB)에 보복관세를 발동시키는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8년 9월 WTO 규칙 위반으로 판단된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해 연간 70억43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WTO 규칙에 따라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같은 규모로 끌어올리는 것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날 WTO 패널 판단에 대해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