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국제공조를 요청, 이르면 4일 중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관서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출국 이틀 뒤인 26일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