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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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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제조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 등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해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