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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해야…세제지원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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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해야…세제지원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국회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우리나라 벤처시장의 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맞물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민간자본의 벤처 투자시 세제 지원을 해주는 관련법 개정안이 언급됐다.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추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은 민간자본의 자율적인 투자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국가재정과 모태펀드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개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도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국산화 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벤처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자본이 벤처시장으로 흘러가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10여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향후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돼 법안이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김 의원과 추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고,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국내 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등의 세제혜택 적용해 주는 것이 골자다.

구주거래에도 신주거래와 똑같이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등과 같은 세제혜택 지원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