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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강국 위해 민간투자 늘려야"…간접투자 확대 위한 세제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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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강국 위해 민간투자 늘려야"…간접투자 확대 위한 세제혜택 필요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송교직 성균관대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송교직 성균관대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우리나라가 벤처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벤처시장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역할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투자의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벤처시장 현황과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했다. 김 의원과 추 의원은 각각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송 교수는 현재 벤처시장은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6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 벤처캐피탈법령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는 "2014년 이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운용법을 따르지만 벤처투자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규정이 있어 시장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법제가 우선돼 합법적인 투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가 시장의 변화 필요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벤처시장이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5년 기준 국내 신규 벤처조합의 출자 비중을 보면 정책기관이 29.6%이고 금융기관은 24.6% 일반 법인은 14.2%다. 개인의 출자비중은 2015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이에 송 교수는 "민간 자본에 비해 정책성 자금의 출자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정책성 자금 중심은 벤처기업이 성장단계로 갈수록 자본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벤처투자시장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자금의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의 간접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이 유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자금을 통한 지원만큼 민자 자본의 투자를 늘려 벤처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간접투자에 대한 혜택은 변동이 없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간접투자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민간 기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추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의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국내 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해 주고, 구주거래에도 신주거래와 똑같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