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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혈족 4촌·인척 2촌'으로 축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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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혈족 4촌·인척 2촌'으로 축소 바람직"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주요 법률이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가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해 이를 '혈족 4촌, 인척 2촌' 등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인용, 현재 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법률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범위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 진행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히 혈족을 '6촌' 범위로 잡은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법령 취지를 생각하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교류가 충분한 범위로 설정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가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대체로 '3촌 이내'로 잡아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좁으며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그 범위를 '1촌 이내 친족'으로 축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