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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년 멕시코 연방 세법 개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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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년 멕시코 연방 세법 개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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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 공인 회계사 / YG Consulting


2019년 9월 8일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대통령에 의하여 연방 국회에 제출된 2020년 연방 조세 개혁안은 동년 10월 30일 멕시코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거시경제 (巨視經濟) 차원에서 보았을 때, 멕시코는 2020년 국내 총 생산 (GDP) 1.5% ~ 2% 상승 기대, 수입 예산의 경우, 2019년 대비 0.4%(MX$ 5.5 조, 약 2,900억 달러) 증가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내년 평균 환율은 1US$ 당 MX$ 19.90, 연평균 인플레이션 3%, 원유(原油) 1 배럴 당 평균 USD$ 49, 국내 부채 MX$ 532,000 백만, 대외 부채 USD$ 1,250 백만, GDP 0.7% 해당 흑자(黑字) 예산 운영 및 GDP 2.1% 해당 공공 적자(赤字)가 예상되고 있다.

조세 수입 부분을 보면, 2019년 정부 수입 예산안(LIF; Ley de Ingresos de la Federación) 대비 2.0% 증가된 MX$ 3.5조 추징이 예상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ISR) MX$ 1.8 조 (2019년 대비 1.8% 증가), 부가가치세 (IVA) MX$ 1조 (2019년 대비 2.2% 감소), 특별 소비세 (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MX$ 0.5 조 (2019년 대비13.7% 증가)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는 OECD 및 G20가입국으로써,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관련 주요 원칙들 (2015년 10월 최종 보고서 공포)을 2014년 조세 개혁안부터 2020년 조세 개혁안까지 주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 기고문은 연방 조세 개혁안 주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보강 자료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I.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멕시코 소득세는 개인 경우, 현금주의 토대 과세, 법인 경우, 발생주의 토대 과세함(예외 존재).

  • 고정 사업장에 대한 해석 확장

    과세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에 대한 인위적 움직임을 통한 조세 회피 계획을 막고자 한 BEPS 보고서 원칙 7 권고를 토대로, 외국 거주자가 멕시코 국내 사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체(개인, 법인)를 통하여 전자 (前者) 수행할 계약 체결에 대한 주요 역할을 상습(habitual)적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고정 사업장 예외 서술된 LISR 3조 참조 요망).


  • 외부 하청 (아웃소싱) 서비스 관련 원천 징수 의무 이행 조건 소득세 공제


    외부 하청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IVA) 원천 징수 (지불 총액 6%) 및 납부 전제 소득세 공제를 하도록 한다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참조 요망).

  • 직원 대상 사업체 이익 배분 (PTU)을 잠정 소득세에서 상계 가능


    한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수입세법 (LIF)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항으로,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에는 소득세법에 삽입을 통한 확정을 하였다.


  • 특수 관계자 및 조세 회피 의심 지역 (REFIPRE)에 대한 지불 비공제


    비공제 내역이 서술된 LISR 28조 XXIII항에 해당하며, 기존 항을 BEPS 원칙 2 “혼성 불일치 해소” 및 원칙 3 “피지배 외국인 지주 회사 관련 규제” 권고안을 참조하여, 개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 사업체에 의하여 지불된 금액 수령 사업체가 동 금액이 조세 회피 의심 지역 과세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그룹 내 다른 사업체 공제에 이용되거나, 구조적 합의에 의하여 조세 회피 의심 지역 과세 혜택 시에도 적용된다 (참고로, 멕시코는 특정 국가가 조세 회피 의심 지역에 있다고 공포하지 않고 있으며, 판단은 멕시코 국내 과세 대비 75% 미만 과세되거나 비과세 적용 시, 과세 회피 지역이라고 해석한다).

    “혼성 구조 (hybrid mismatch)” 개입 지불도 비공제 처리된다. 혼성 구조는 BEPS 보고서 원칙 2에서 총 5가지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데;

    A. 혼성 오퍼레이션 (도구, 행위) (instrumentos hibridos). 특정 사업 상 행위가 A 국가에서는 자본 (capital) 이동, B국가에서는 부채 (deuda) 이동이라고 해석됨으로써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자본 이동 경우, 사업체 매출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B. 혼성 사업체 (entidades hibridas). 특정 사업체는 A 국가에서는 세금 주체 (sujeto)가 될 수 있지만, B 국가에서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다.

    C. 역 혼성 사업체 (hibridos invertidos). 혼성 사업체에 대한 변형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체와 투자자를 세법적 독립 주체라고 해석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상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D. 세무 상 거주지가 두 개 이상 사업체 (doble residencia). 일반적으로, “거주지” 혹은 “고정 사업장” 개념 토대, 과세가 결정되는데, 판단에 있어서, 각 국가 국내법마다 통일되지 않은 상황(사업체 설립 국가, 특정 기간, 실질 경영 부서, etc 기준) 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두 개 이상 있다고 세법적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지칭한다.

    E. 특수 형태 (혼성) 자산 이동 (transferencia hibridas). 일부 자산 (특히, 무형 자산)을 계약서 토대, 다국적 기업 소재한 특정 국가로 배치함에 있어서, 세무 상 불일치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멕시코 개혁 소득세법상에서는 멕시코 및 외국에서 법인, 사업체 성격, 매출, 자산 혹은 지불을 서로 다르게 인식함으로서 멕시코에서는 공제 판단하지만, 상대편 측에서는 전체 혹은 일부를 매출 인식하지 않을 시, “혼성 구조”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이중 공제 관련 지불에 대한 비공제


    BEPS 원칙 2 연결 권고 사항으로 LISR 28조 XXIX항에서는 멕시코 납세자 지불 금액이 그룹내 다른 사업체에서도 공제되는 경우, 비공제 처리되며, 세무 상 거주지가 두개 이상 사업체로 인식되는 멕시코 국내 납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자 공제 관련 제한


    BEPS 원칙 4 권고 사항에서 언급한 이자 및 금융 상품을 통한 공제 제한을 함에 있어서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 이자, 감가 상각비 차감 전 영업 이익)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 세무 순 이익 (UFA, Utilidad Fiscal Ajustada) 30% 초과된 회기 총 이자 (INE, Intereses Netos del Ejercicio)에 대한 비공제 처리한다. 회기 중MX$ 20,000,000 초과 채무 금액 토대 발생 (accrual)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멕시코 회기 1월 1일 ~ 12월 31일). 외국 환 차익은 이자로 해석하지 않는다 (LISR 8조 토대, 일반적 세무 관점에서 환차익은 이자 해석).

    INE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INE = 납세자 채무에 대하여 회기 중 발생 및 공제 가능 이자 – 회기 중 총 이자 매출 – MX$ 20,000,000.

    UFA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UFC = LISR 9조 토대, 세후 (稅後) 소득 또는 적자 + 납세자 채무에 대하여 회기 중 발생 및 공제 가능 이자 + 고정 자산, 이연 자산 및 이연 비용 연관 공제와 사업 시행 전 발생 비용.

    참고로, 언급 공제 제한 규정은 2005년부터 적용되는 LISR 28조 XXVII항 과소 자본 (thin capitalization)과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추천한다.

  • 우버 (Uber), Ebay 등과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 행위 개인에 대한 영세 사업자 제외


    회기 매출 MX$ 2,000,000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진 개인 영세 사업자 (RIF)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혹은 재화 매매 행위 개인은 제외된다 (연관 매출만 해당).

  •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또는 재화 매매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별도 관리


    기존 개인 전문직 포함 사업자는 LISR, Title IV, Capitulo II에서 섹션 I. 일반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 섹션 II. 영세 사업자 (RIF)로 분류되었으나, 2020년 LISR에서는 섹션 III 별도 추가하여,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재화 매매 사업 활동 개인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2020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은 관련 조례 RMF 공포,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

    멕시코 거주 법인, 외국 거주자로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 유무 무관하게, 인터넷 기반 서비스, 재화 연관 대금 지불 시, 원천 징수를 통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대비 원천 징수되며, 해당 납세액은 잠정 (provisional) 소득세 성격을 지닌다.

    원천 징수는 사업 행위 및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별을 둔다.

    a. 육상 개인 또는 상품 운송

월 매출 (MX)

원천 징수%

최대 $5,500 까지
2
최대 $15,000 까지
3
최대 $21,000 까지
4
$21,000 초과 경우
8

b. 숙박 서비스

월 매출 (MX)

원천 징수%

최대 $5,000 까지
2
최대 $15,000 까지
3
최대 $35,000 까지
5
$35,000 초과 경우
10

c. 상품 매매 및 서비스 제공

월 매출 (MX)

원천 징수%

최대 $1,500 까지
0.4
최대 $5,000 까지
0.5
최대 $10,000 까지
0.9
최대 $25,000 까지
1.1
최대 $100,000 까지
2.0
$100,000 초과 경우
5.4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 거주자는 멕시코 국내 대표자를 통하여 국세청 (SAT)에 Tax ID (RFC) 등록 및 전자 서명 (Fiel) 작성 등과 같은 별도 의무 부가되고 있으니 관련 세부 사항을 참조하도록 한다.

  • 부동산 임대 관련 법률 분쟁 발생시, 전자 영수증 증빙 자료 첨부



    임대비 미지불 관련 법원 분쟁에 있어서, 사법부는 임대주에게 관련 전자 영수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 마감 날짜로부터 5일안에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 멕시코 국내 사업자에 의한 외국 소재 사업체에 대한 실질 지배력 정의

    피지배 외국인 지주 회사 (이하 CFC)로써 조세 회피 의심 과세권에 있는 경우, 적용되는 사안으로, 2020년 소득세법 개혁 이전에도 실질(실효) 지배 (effective control) 사항이 있었으나, BEPS 원칙 3 권고 토대, CFC 관련 실질 지배 해석에 있어서 법적인 면, 경제적인 면 및 회계 결산적인 면을 참고하여 광범위하게 이해하도록 기술되었다.

  • 멕시코 마킬라도르(Maquiladora) 프로그램 (IMMEX) 중 쉘터 서비스 (albergue, shelter) 기간 제한 삭제


    외국 거주자로서 멕시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IMMEX 프로그램 중 쉘터 서비스 이용, 직간접적으로, 원자재 및 기자재 공급을 통한 임가공 사업체는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예외 적용이 있었으나, 쉘터 서비스 최대 기한 4년이 2020년 세무 개혁 상 삭제되었다 (신설된 쉘터 서비스 의무 관련LISR 183-Bis 조항 참조).

  • 부동산 구입 또는 건축 관련 신탁 (fideicomiso, trust)에 적용되었던 세무 혜택 제한


    기존 최소 10인 이상, 각각 독립 사업체 (개인, 법인) 및 20% 이상 신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조세 혜택이 이루어졌으나, 조세 개혁 토대, 해당 항목이 삭제되고 일반 공공 대중 투자자들이 참여한 신탁에 제한하여 세무 혜택이 부여된다.

  • 장애인, 65세 이상 직원 고용 시, 임금 대비 25% 추가 공제


    일반인에 비하여 장애 (정신, 육체) 정도 80% 이상, 시각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직원으로 고용 시, 해당 직원 월급 대비 25%를 추가 공제 가능하다.

    II. 부가가치세법 (LIVA,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멕시코 부가가치세는 개인, 법인 공히 현금 의 토대로 부과하고, 멕시코 영토 안에서 서비스 제공 및 재화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과세함


  •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원천 징수


    아웃 소싱 서비스 이용 개인 사업자 (개인 전문직 제외) 및 법인 (독립 및 특수 관계자 포함)은 서비스 대금 지불 대비 6%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 외국 거주자이며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로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인터넷 혹은 유사 망을 통하여 음악, 이미지, 영상, 교통, 통계 및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행위 (도서, 신문 및 잡지 서비스 제외), 서비스 및 재화 중개 사업 행위 (중고 동산 관련 중개 행위 제외), 만남 주선 사업,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 거주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멕시코 국내 거주자인 경우,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한다. LIVA 신설 Capitulo III Bis를 통하여 특별 관리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수령인은 아래 중 하나에 포함될 시, 멕시코 영토 내에 거주한다고 판단한다.

    a.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멕시코 영토내 주소지를 밝힌 경우
    b. 서비스 이용자가 멕시코 영토내 중개인을 통하여 지불한 경우
    c. 서비스 이용자가 멕시코 배당 IP 이용한 경우
    d.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멕시코 해당 전화 번호 제공한 경우

    멕시코 영토내 거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30일 (Calendar days)안에 Tax ID (멕시코 RFC)등록이 의무 시 되며,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연방 관보 (DOF)에 공포한다 (기존부터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의무 준수) (기타 다른 의무 및 고정 사업장 유무 차이 존재하니 참조).

  • 인터넷 기반 어플리케이션 토대 택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어플리케이션 (우버, etc) 사용하여, 자가용 이용 택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공공 육상 대중 교통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적용 받는다.

  • 법인에 의한 개인 서비스 원천 징수 관련 서류 발행 면제


    한시적(限時的) 성격 세무 조례 (RMF; Resolución Miscelánea Fiscal)에 이미 포함 되어있던 사항을 멕시코 조세 개혁안에서는 연방 법안에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법인이 제공 시, 금액에서 특정 비율을 원천 징수함과 동시에 원천 징수 관련 국세청 표준 서류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개인 발행 전자 영수증에 원천 징수가 표시되어있는 경우, 언급 표준 서류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 조항이 있었다.




    III. 특별 소비세법 (LIEPS, Ley del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on y Servicios)

  • 물가 인상 대비, 담배 및 인공 감미료 첨가 주스 관련 쿼터(cuota) 조정


    담배의 경우, 2010년 12월 및 2019년 12월 소비자 지수 (INPC; Índice Nacional de Precios al Consumidor) 참고하여, 고정 쿼터 부분 조정을 통한 인상하고,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주스 경우, 2017년 12월 및 2019년 12월 소비자 지수 참고하여 조정 인상한다.

  • 특별 소비세 상계는 동일한 특별 소비세 및 동일 부류에만 가능


    2019년 논란이 되었던 연방세 성격 경우, 구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없이 상계 가능하였던 사항이 특별소비세법에 포함되어, 연방세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성격 및 동일 종류 대비 상계 가능하게끔 변경 되었다.

  • 자동차 가솔린 옥탄가 조정 및 인상 (기존 경우, 옥탄가 92 기준)



  • 옥탄가 91 미만: 리터당 MX$ 4.81
  • 옥탄가 91 이상: 리터당 MX$ 4.06




IV.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 세무 감사를 통한 조세 회피 강화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납세자 사업 환경 및 회계 자료 토대, 매출, 지출, 세무 신고 내역 및 세무 혜택에 대한 재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미납 세금 결정 가능하다.

  • 전자 인증서 (CSD; Certificado de Sello Digital) 사용에 대한 임시 제한

    종이 영수증이 사라진 2019년 현재, 전자 세금계산서(CFDI) 발행을 위하여 전자 인증서 (CSD, Certificado de Sello Digital)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경우, ‘세무 신고 누락, 세무상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장소에 사업체 존재 하지 않음, 세무 신고 내용과 국세청 보유 전자 정보 상 차이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국세청은 CSD를 취소하고, 납세자는 취소 사유에 대하여 의무 준수 또는 증빙 자료 첨부하여 해명 서류(aclaracion)를 제출하면, 이론적으로는 약 3일(근무일 기준) 안에 관련 결정 및 CSD 재발급 허가 가능하였다.(취소 사유 기재 공문에 대한 헌법 소원 및 행정 소송 불가).

    행정 실무 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상기 절차는, 조세 개혁 이후, CSD를 취소하지 않는 대신 제한을 하며, 해당 제한 사유 기술 공문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무 준수, 또는, 증빙 자료 첨부를 통한 해명 서류 (aclaracion)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다음 날, 임시적으로 CSD 제한을 푼다. 국세청은 서류 제출된 날짜로부터 10일 (근무일 기준) 안에 최종 결정을 한다. (보강 서류 요청을 통한 검토 기간 연장 가능). 통보는 국세청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을 이용한다.

  • 국세청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 보유 의무


    납세자는 반드시 전자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며, 만약, 전자 이메일 계정이 없거나, 연계된 개인 상용 이메일 (hotmail, yahoo, daum, gmail 등) 문제 발생 시, 국세청 관보 (estrados)를 통하여 통보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공문 통보 시, 국세청 전자 이메일 및 개인 이메일을 동시에 이용한다).

  • 법인 주주에 대한 연대 책임 확대


    기존 연대 책임에 추가하여, 법인이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수령을 한 혐의, 허위 적자 신고를 통한 조세 혜택이 있을 경우, 법인 보유 자본을 참고하여, 주주는 연대 책임을 지닌다.

  • 멕시코 세무 관련 전문가 (개인, 법인)에 의한 납세자 정보 제공


    하기 서술 절 언급 행위에 대하여 멕시코 세무 자문 받은 납세자가 조세 혜택을 받는다고 판단 될 시, 조세 전문가 (개인, 법인)는 관련 자문 내용, 납세자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의무화된다. (참고로, 조세 전문가는 변호사, 회계사, 일반인 등, 멕시코 세무 관련 자문 제공한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뜻한다).

    국가간 정보 교환 협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제공, 고정 사업장 또는 조세 회피 지역 연관 구조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 적자, 특수 관계자간 거래, 자산 감가상각 관련 자문, 혼성 구조 사업 형태 자문 (BEPS Action 2), 최종 조세 혜택자 파악 저해 행위 (BEPS Action 3) 관련 자문, 임대 구조를 통한 세무 혜택, 회계 기장과 세무 신고상 20% 초과 발생 사업 행위에 대한 자문에 연관된 조세 전문가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납세자 정보를 신고한다. (조세 자문 사업체 (개인, 법인)에 의한 납세자 정보 및 자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로 유예되었으나, 2020년부터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유예 기간 이후 신고 의무화).

    상기 연관 행위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가 멕시코에 사업체가 없거나,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자문 받는 내용 및 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