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부담이 큰 규제 위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영국은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 3년간 95억9000만 파운드(14조3000억 원)를 줄였다.
우리나라는 8600억 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 2년간 316억 달러(36조7000억 원)를 절감했다.
미국의 규제총량관리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만큼 기존 규제비용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신설·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인데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14.3배에 이른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서 규제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기업 부담이 큰 규제를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으로 삼아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해서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규제라고 해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