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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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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사례

Aung Lwin Kyaw 미얀마 봉제협회(MGMA)




미얀마는 노동가능인구가 3800만 명에 달하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반면 아직 고부가가치 제조기술과 전기 등의 인프라는 부족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 중 CMP(Cutting-Making and Packing)'라고 불리는 단순 임가공 봉제업은 미얀마의 대표적 산업이다. 2017년까지 미얀마는 천연가스가 주요 수출품목이었으나, 2018년부터 미얀마 봉제공장에서 생산한 의류가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제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600개가 넘는 봉제공장이 있으며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0만 명에 달한다.

2018년 미얀마 정부가 최저임금을 33% 인상하며 많은 봉제기업이 생산비용 상승에 대해 우려를 했지만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환율이 크게 상승하며 봉제업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임가공비를 해외 발주처에서 달러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다른 문제가 미얀마 봉제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분쟁이다.

지난 2018년 미얀마 정부는 신년 연휴(Thingyan) 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줄였다. 하지만 몇몇 봉제공장에서 연휴가 시작되기 전 노동자들이 갑자기 피켓을 들고 기존과 같은 10일 연휴를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해당 시위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공장의 출입구를 막으며 관리자들이 출근과 퇴근을 하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다. 기업으로서는 미얀마 정부에서 이미 연휴기간을 줄이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임의로 휴가를 줄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고객사들도 연휴가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연휴에 맞추어 이미 생산 및 출하 계획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휴일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공장 관리자의 전면 교체 등 무리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사측에서는 정부에서 휴가기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휴일 연장은 사측에 항의할 내용이 아니며, 관리자 전원 퇴사는 당장 대체인력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지만 노동자들은 납득하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으며, 오히려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관리자 및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밤늦도록 퇴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노동부에 중재요청을 했으나 중재를 하기에는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컸다. 결국 중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사측은 직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로서도 법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회사는 10일 연휴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계속된 시위와 휴가로 생산라인이 멈추고 말았다. 해당 공장은 출하수량을 맞추지 못하였고 발주처의 클레임이 발생하고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경영상 큰 손해를 입고 말았다.

봉제공장 현장 점검 중인 해외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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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얀마 봉제협회

이와 같이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는 공식적, 제도적 해결이 매우 어렵다. 미얀마 봉제공장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봉제기업들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 이는 경영상 중대한 위험요인이며, 실제로 지난해에만 20개에 달하는 봉제공장이 영업을 중단하였다. 미얀마 봉제협회 회원사들은 최근 2~3년 사이 노동쟁의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 노동자 NGO 단체가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노동법이 개정되며 노동조합 설립과 파업이 가능해졌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주었지만 오히려 분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부 공장은 아직도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작업장들이 유럽 등 해외 발주처에서 직접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있어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적합한 작업장에서도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회원사들의 주장이다.

노동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다면 결론이 나기까지 미얀마 특성상 최소 몇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기업들은 이미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사실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봉제산업이 미얀마 제1의 수출산업이 되었지만 이러한 노동분쟁이 지속된다면 미얀마 기업뿐 아니라 미얀마에 투자한 해외 봉제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얀마 정부가 부당한 노동쟁의로부터 정당한 기업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수출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