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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근로자 퇴직 관리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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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근로자 퇴직 관리 유의점

- 방글라데시 진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인사·노무 리스크 관련 규정 숙지 필요 -
- 퇴직 원인 제공 주체, 퇴직 원인에 따라 퇴직금 규정 다양 -






□ 방글라데시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필요

ㅇ 최근 3년간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사·노무 관련 사항 숙지 필요

ㅇ 특히 섬유봉제 산업의 경우 (1) 근로환경 안전 규정 준수(Compliance)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2) 단가 인하 압력으로 원가 절감을 위한 설비 자동화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 감축(퇴직) 시 적용되는 규정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음.

□ 퇴직의 원인

ㅇ 아래의 파면, 해고 등의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한국에서 적용되는 파면, 해고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ㅇ 고용주에 의한 퇴직
- 파면((Dismissal):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 선고, 위법 행위(Misconduct)와 같은 근로자 귀책 사유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다양함.
(a) (의도적 지시 불이행) willful insubordination or disobedience, whether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s to any lawful or reasonable order of a superior;
(b) (절도, 사기 등) theft, fraud or dishonesty in connection with the employer's business or property;
(c) (뇌물 수수) taking for giving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or any other worker''s employment under the employer;
(d) (무단결근) habitual absence without leave or absence for more than 10 (ten) days at a time without obtaining leave;
(e) (상습 지각) habitual late attendance;
(f) (상습적 작업장 규정 위반) habitual breach of any law or rule or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g) (불온한 행동) riotous or disorderly behavior in the establishment, or any act subversive of discipline;
(h) (상습적 근무 태만) habitual negligence work;
(i) (상습적 근로 규정 위반) habitual breach of any rule of employment, including conduct or discipline, approved by the chief Inspector;
(j) (근무기록 훼손) falsifying, tampering with, damaging or causing loss of employers official records.
- 고용주 사정에 의한 해고(Termination) : 특별한 사유 없이 고용주 사정에 의해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 해직(Discharge) : 근로자 심신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ㅇ 근로자에 의한 사직: 근로자의 자진 사직

□ 퇴직 유형별 통보 및 퇴직금 기준

ㅇ 고용주에 사정에 의한 해고(Termination)는 120일의 사전 고지를 하거나 120일분의 급여를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현지 규정상 별다른 마찰의 소지가 없어 흔히 이용됨.

ㅇ 반면, 파면(위법행위로 인한 파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기는 하나,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다소 부담스러움.

유형
고지
퇴직금(Gratuity) 보상
근거
고용주에 의한 퇴직




파면
즉시
社害행위- 상기 (a)~(j) 중 (b), (g)에 해당해 파면: 없음
노동법 23조
나머지 경우: 14일분 급여 x 근속연수(1년 이상 만근)
해고
120일 전
30일분 급여 x 근속연수(1년 이상 만근)
26조
해직
규정 없음
30일분 급여 x 근속연수(1년 이상 만근)
22조
근로자에 의한 사직
60일
근속연수 6개월 이상,10년 미만 : 30일분 급여 x 근속연수
27조
근속연수 10년 이상 : 45일분 급여 x 근속연수

ㅇ 공무원 등이 주로 받는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은 선택사항
-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위의 퇴직금 법정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지급함.

□ 위법행위에 의한 파면 시 주의할 점

ㅇ 근무 태만을 이유로 파면하려 하는 경우, 미리 경고 레터를 3회 이상 송부해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경고 레터가 집중될 경우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두고 미리 레터를 송부해야 함.

ㅇ 경고 레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레터를 수령했음을 확인받으면 되고 레터의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예: 자신이 근무에 태만했음에 동의함)까지 받을 필요는 없음.

ㅇ 노무 컨설턴트 인터뷰
- "기존의 노무 관련 문의는 섬유/봉제 산업 근로자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문의가 많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문서(서류)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향후 발생할만한 노무 관련 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방글라데시 노무 컨설턴트 인터뷰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