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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개고기 갑질' 이사장 강요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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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개고기 갑질' 이사장 강요죄로 벌금형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모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모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요리하도록 강요해 논란을 일으킨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에는 지인인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지점장에게 강요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인천 모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며 모 지점장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8월 근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라고 강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