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공기들은 모두 운항중지 조치됐다. 균열을 보이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들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초까지 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균열 발견시 같은 방식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 점검은 일부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개선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운항중인 737NG 기종은 총 150대다. 국토부는 누적비행횟수가 많은 항공기부터 점검을 실시해 10일까지 총 100대를 점검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 9대 ▲누 적비행횟수 2만2600~3만회 4대 등 총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동체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5대), 진에어(3대), 제주항공(3대), 이스타항공(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누적비행횟수 2만회~2만2600회, 2만회 미만 구간에서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마치게 된다.
국토부는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에 대해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 보잉사는 한국에 긴급수리팀을 파견, 13대 항공기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균열 항공기 수리는 균열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돼 내년 1월 초에 결함항공기 수리가 모두 완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는 선 점검 후 신규 도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