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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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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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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객체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중간에 제 3자를 끼워 넣어 간접 거래하는 방식도 일감 몰아주기로 보겠다고 못 박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2016년 제정했으나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져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했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 이를 받는 객체는 '특수관계인 회사'다.

특수관계인 회사란 '동일인 및 친족이 30%(상장기업 기준·비상장기업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간접 보유 회사와 간접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심사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기업들이 일감을 몰아줄 때 흔히 사용했던 제3자 매개 거래 방식이다.

위반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도 구체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행위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으로 정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 가격'의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한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되 그런 사례가 없을 경우 유사한 사례를 선정해 거래 조건 등 차이를 살피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 가격을 미뤄 판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정한 정상 가격을 바탕으로 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보기 위한 정량적인 기준은 두지 않았다.

대신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은 200억 원) 미만이면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합리적 고려·비교'의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 거래 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