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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과잉처벌·규제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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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과잉처벌·규제 일변도"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 책임 부과, 중소기업부 처벌 권한 강화 등이다.

한경연은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 훼손 ▲입증 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 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 충분히 가능 ▲중기부 처벌 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처벌 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규제보다는 자율적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상생 협력 촉진시책 기본방향에도 입법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한경연은 또 개정안이 위탁기업의 기술유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킴으로써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장기간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 기술자료의 특성상 위탁기업이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면 자칫 무고한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이어 개정안이 기술유용행위 등 상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시효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조사시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개정안은 조사시효도 규정하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수십 년 전 발생한 거래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조사 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개정안이 한번 거래 관계를 맺으면 위탁 대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술유용 분쟁 등의 우려로 수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사실상 전속거래 강요로 계약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술유용(침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이미 다수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또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로서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중기부가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위·수탁기업)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도 위탁기업에 바로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정위와 중기부의 중복조사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처벌은 물론 상이한 처벌도 가능해져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며,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순응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