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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라이온에어 추락 사망자 최소 14억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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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라이온에어 추락 사망자 최소 14억 원씩 지급

 지난 3월 보잉사 조립공장에서 한 근무자가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 보잉사 조립공장에서 한 근무자가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10월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보잉 737맥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 배상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당 최소 120만 달러(14억4천만 원)가 지급될 것으로 외신들이 추정했

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잉사 대변인은 전날 "유족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118건의 소송 중 63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보잉이 배상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당 최소 120만 달러(14억4000만 원)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국적과 나이, 혼인 여부, 소득, 피부양자, 기대수명에 따라 다르다.

라이온에어 희생자가 결혼해서 배우자고 있고, 1∼3명의 자녀를 뒀다면 유족 배상금은 200만 달러(24억 원)∼300만 달러(36억 원)로 추정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20만 달러(14억4000만 원)는 미혼자에게 책정된 금액이다.

유족은 배상금과 별개로 보잉사의 유족 지원금 14만4500 달러(1억7000만 원)를 받는다.

라이온에어 여객기는 작년 10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이륙 직후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전원 숨졌고,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는 올해 3월 10일 추락해 157명이 숨졌다.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KNKT)는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보잉 737맥스 여객기 설계·인증 결함과 유지보수 및 조종사 잘못이 복합적인 사고원인이 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