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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쪼개기 분양’ 위법행위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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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쪼개기 분양’ 위법행위 수면 위로

과소필지·수의계약 방식으로 주택용지 공급…특정 토지소유주에 특혜 제공
신정호 서울시의원 “서민 주거안정 취지 무색…감사 등 조취 취해야”

신정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이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정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이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지구 토지분양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특정 토지소유주들에게 토지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2019년도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A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공급됐다며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등을 주문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660㎡ 규모로 분할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임대해야 한다. 그러나 SH는 해당 토지 분양 과정에서 140㎡ 이하로 용지를 분할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가 과소분할·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을 추진한 A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총 8개 필지로, 그 중 3개 필지는 매각이 완료됐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해당 단독주택건설용지 분양 과정에서 공급 대상 용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일부러 토지를 과소하게 분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H측은 토지형태에 비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자체 ‘분양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해당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위법은 2005년 이미 개정됐으며, 공사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내규를 개정했으면서도 관련 조항만 방치한 점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공사의 위법한 업무처리가 일부 토지소유주에게 사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특혜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공사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내규를 수 십 차례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한 공사 내규에 의해 수의계약이 체결된 공공주택지구가 A지구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피해액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모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