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또 "이번 재판을 위해 힘쓴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시가 1445만 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