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수주전 과열 양상을 보인 한남3구역 재개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건설사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는 입찰 관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법원 확정판결이 위법이라고 나올 경우 향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일정은 안갯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애초 사업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까지 처벌받는 ‘양벌 규정’ 적용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서울 대형 재개발사업지인 갈현1구역도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남3구역과 달리 갈현1구역은 조합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현대건설)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 최근 재입찰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갈현1구역은 총 공사비 9200억 원에 4116가구를 짓는 대형 재개발사업장으로, 지난 10월 시공사 입찰 마감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 서류에서 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조합의 조치에 반발한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승소할 경우 후속 입찰절차 진행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시장에선 이번 한남3구역 입찰 무효 사태로 이미 숨죽인 재개발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한남3구역에 제동이 걸릴 경우 2‧4‧5구역 등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서울 재개발사업장 역시 눈치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