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눈 3조3471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401만 명(2018년 통계청 기준)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52%, 9766억 원 증가한 2조8494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약 2500억 원 더 걷히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