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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증권거래세율 인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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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증권거래세율 인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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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맥주에는 ㎘당 83만300원, 탁주는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2022년까지 ㎘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개정안은 또 주세율을 2021년부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 산출하도록 했다.

기재위는 교육세법 중 '종량세'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별도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또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재위는 또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 대리를 앞으로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재위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이동통신사 등 이용을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