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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싱가포르 새 '가짜뉴스법'에 따라 정정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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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싱가포르 새 '가짜뉴스법'에 따라 정정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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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짜뉴스법' 시행 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반정부 인사가 올린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페이스북 측이 이를 수용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 29일 페이스북 측에 "23일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Alex Tan)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스테이츠 타임스 리뷰(States Times Review)'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호주 출신의 탄은 지난 23일 "싱가포르 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내부 고발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탄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당국은 이에 지난 달 시행된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는 소위 '가짜뉴스법'을 근거로 페이스북 측에 탄이 올린 글에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페이스북은 30일 탄의 게시 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정정 공고를 게시했다.

싱가포르의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기사 또는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약 8억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이나 최대 87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