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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 원' 소득 하위 40% 확대…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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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 원' 소득 하위 40% 확대…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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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5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턴 하위 20%에 30만 원까지 추가 인상했다.

정부는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장애인연금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이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도 의결했다.

해마다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적용하는 기간이 현재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애초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7월 도입된 지원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 종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