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고 마일리지 사용도 제한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해 소비자 불만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현재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이 먼저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매각 작업이 끝난 후 매수자와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