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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부당 대출 투자자문회사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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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부당 대출 투자자문회사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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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이룸투자자문에 과징금 16억2300만 원과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조제훈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이룸애셋에 지난 2015년 11월 23일 채무보증 24억 원을 하는 등 2017년 8월 18일까지 2년여 동안 최고 81억1500만 원을 신용공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또 펀드 재산을 부적정하게 평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 운용인력을 교체한 알펜루트자산운용에 과태료 3000만 원과 임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리베에이엠씨대부 ▲솔라브리지대부 ▲진영자산관리대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