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G유플러스가 발주한 롱텀에볼루션(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 담합한 GS네오텍 등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지난 2015년 지명 경쟁 입찰로 바꿨다.
5개 사업자는 담합해 SNI코퍼레이션이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SNI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SNI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4개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규모는 147억 원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