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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의 없이 제보자 밝히면 불법…언론이 불법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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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의 없이 제보자 밝히면 불법…언론이 불법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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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제보한 인물을 청와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일각의 비난과 관련, "언론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자처,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만일 청와대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수석은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숨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