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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헝가리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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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헝가리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유상호 고문 FGN 법무, 회계 법인

최근 헝가리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신규 진출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에 당황하는 사례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헝가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 중에는 기존에 동남아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은 타 국가에 진출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 해외 법인 진출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더라도 헝가리의 사업 환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헝가리 진출 시 법적, 행정적, 회계적, 노무적 접근 방식 등을 숙지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관행을 간과해 법적 소송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 기업이 헝가리로 처음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 설립
-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인데 이는 헝가리 변호사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서의 법인설립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완료 이후 정관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비자
- 장기 노동 비자(거주증)의 경우 1년 이상의 노동 허가 및 거주를 계획 중인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헝가리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므로 솅겐 국가에서의 무비자 체류 조건인 180일 이내 90일 기간 내에 비자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늦더라도 80일이 초과하지 않을 때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헝가리에서의 거주지별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국 위치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비자 신청과 관련한 서류준비 및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면 빠른 신청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90일 단기 노동 비자의 경우 90일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필요한 근로자(출장자)에게 적합합니다. 쉥겐 국가에서 180일 이내 90일만 무비자 체류하는 기간 내에만 적용이 가능한 비자이므로 사실상 기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3. 회계 및 세금
- 한국은 법인설립 이후 영업 또는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에 회계 및 세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매월 부가세 신고 및 기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의무가 있어서 회계사 선정을 함으로써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에 주의해야 합니다.
- 헝가리는 회계사가 기장 및 세금신고까지 하지만 한국의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IFRS 기준으로 회계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가급적 모든 인보이스에 대한 회계·재무자료 및 세금 내역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4. 폐업 절차
- 보통 2년 이상의 누적적자 또는 사업주의 폐업결정에 따라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폐업절차를 진행하며, 국세청·회계·채권·채무 등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회사 규모나 거래 규모 등 에 따라서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5. 근로 계약서
- 헝가리는 완전고용으로 인해 인력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의 현지인 비중이 큰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2개월 전 퇴사 통보 기재를 권해드립니다. 휴가가 많은 헝가리 현지 노동법에 의해 1개월 전 퇴사 통보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헝가리 노동법에 따른 노무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하기로 안내해 드립니다. 하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기재했습니다.

A. Contracting parties(계약 당사자)
- Usually between a Company(affiliate of a Korean HQ) and a private person

B. Contracting term(계약 기간)
- Definite term (all together maximum 5 years) 한정
- Indefinite term 무기한
- The difference is that during definite term it is not possible to terminate with ordinary notice, but at the end of the term, the employment is finished.

C. Scope of activity(업무 범위)
- Determines the position at the Company. It must be fit into the official classification (FEOR), and job description must be given for the employee

D. Probation period(수습 기간)
- Maximum of 3 months, during this time, each of the parties can terminate the agreement immediately without reasoning

E. Work time(근무 시간)
- Full time (8 hours a day, 40 hours a week)
- Part time (any hours less than above)
- Allocation of work time (e.g. application of core time)

F. Place of work(근무 장소)
- Constant (e.g. seat of the Company)
- Variable
- Distant work(home office)

G. Salary(급여)
- The official minimum wage (HUF 149.00,-) for unskilled work and the guaranteed minimum wage (HUF 195.000,-) must be considered

H. Ordinary or special employment(일반 또는 특별한 근로자)
- General work contract(e.g. general staff)
- Special employment(e.g. CEO, executive agreements)

I. Holiday(휴가)
- Basic holiday is 20 work days for a year, with addition to age, number of children, health condition, etc.

J. Liability(책임)
- The liability for caused damages can be different
- Generally up to 4 months of salary
- With wilful conduct or managers: full liability
- With agreement deduction can be agreed as method of punishment

K. Confidentiality(기밀사항)
- In case employee becomes aware of business secret, sensitive data, the proper liability for keeping the secret must be settled

L. Non-competition clauses(비경쟁 조항)
- For compensation until a certain time, the employee can be prohibited to establish employment with competitor Company

M. Intellectual property(지적 재산권)
- In case employee is participating in creation of any work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proper protection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must be settled

N. GDPR compliance(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 New challenge for the companies, for the proper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O. Termination(계약종료)
- One of the most sensitive part of the employment, proper reasoning and timing is essential.



기고자
이름: 유상호(YU SANGHO)
학력: 부다페스트 경제대학교 MBA(CORVINUS BUDAPEST MBA)
이메일: danielyu.atech@gmail.com
이력:
(2017년 ~ 현재) FGN 법무 (회계) 법인 고문
(2018년 ~ 현재)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부다페스트 부회장
(2010년 ~ 현재) A-TECH EUROPE KFT 법인장



자료: 썸네일(dreamstime), 본문 사진(기고인 제공)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