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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과제' 66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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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과제' 66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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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건설·입지 분야 33건 등 모두 66건의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규제 관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33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공사 초 준비기간, 준공 전 정리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인원이 정해져 있어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계속 배치하면서 인력운영에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때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헬리포트는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한 대피 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