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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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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복지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요양병원 연간약정 환자유치 불가능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초과액을 미리 받아 의료비 할인 등으로 치료가 필요없는 입원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해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81만 원에서 580만 원 사이였다. 건보공단은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그해에 초과액을 사전지급한 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8월에 추가 정산을 한다.

그동안 사전지급은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올해 기준 580만 원)을 넘어서면 병원은 더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이렇다보니 일부 요양병원들이 이 같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액을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 진료비를 심사해야 하므로 안내는 월 단위로 하고, 실제 지급은 3∼5개월 후에 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줄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