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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63건…태영·효성 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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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63건…태영·효성 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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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기업 집단 59개 가운데 중 절반 넘는 35개 집단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효성·중흥건설·태광 등의 위반이 특히 많았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 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브리핑을 열고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5개 기업 집단에 9억54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태영(2억4500만 원·14건), 효성(1억4100만 원·9건), 중흥건설(7100만 원·15건), 태광(5800만 원·9건) 순으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 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 의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내부 거래 공시는 34개사가 50건, 비상장회사 공시는 9개사 10건을, 현황 공시는 83개사가 1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지난 2018년12월5일 유상 증자하면서 규제 사각지대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에 2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으나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회사인 효성과 2018년 1분기 26억 원의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