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공유
0

'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37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지만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방지를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 18만 원을 구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