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실직·휴폐업 따른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2.94% 인상

공유
0

실직·휴폐업 따른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2.94% 인상

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 동안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하고, 내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2.94% 인상된다.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만4900원에서 월 123만 원으로 오른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