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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 장애인 노동자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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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 장애인 노동자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 임금 이상 일자리를 희망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 장애인 취업 박람회' 장면.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 임금 이상 일자리를 희망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 장애인 취업 박람회' 장면.사진=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또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할 경우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월 30만 원의 수당을 최장 2년 동안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 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도 상향조정한다.

노동부는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노동자 전환에 참여토록 성과를 반영한 혜택도 마련한다. 또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 훈련기간을 현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직무지도원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설비 등을 갖춘 작업 공간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9413명이다. 이 가운데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다. 대부분 청년기 발달 장애인으로,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과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