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매체는 “미국 상무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발표된 1차 최종 판정에서 5.44%의 반덤핑 관세(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율을 받았으며 2차 예비판정에서 반덤핌 관세율이 0.94%로 낮아졌다. 상계관세(해당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율도 0.58%에서 0.45%로 내려갔다.
포스코는 1차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 10.11%, 상계관세 0.5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는 수출 실적이 없어 판정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대상자 관세를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이 별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2차 예비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6년만 해도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