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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상무부의 열연강판 관세율 인하에 韓 철강업계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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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상무부의 열연강판 관세율 인하에 韓 철강업계 ‘휘파람’

미국상무부는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대제철소 당진 공장 이미지.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상무부는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대제철소 당진 공장 이미지.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크게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기대 심리에 휘파람을 불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매체는 “미국 상무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열연강판은 슬래브(철 덩어리)를 가열해 압연한 후 코일형태로 감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동차, 건물구조,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발표된 1차 최종 판정에서 5.44%의 반덤핑 관세(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율을 받았으며 2차 예비판정에서 반덤핌 관세율이 0.94%로 낮아졌다. 상계관세(해당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율도 0.58%에서 0.45%로 내려갔다.

포스코는 1차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 10.11%, 상계관세 0.5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는 수출 실적이 없어 판정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대상자 관세를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이 별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2차 예비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6년만 해도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대제철은 지난해 1차 최종 판결 때보다 관세율이 5%포인트 안팎 떨어져 관세율이 내년 6월에 확정되면 거액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